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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거주자 간 층간소음 분쟁의 핵심 원인인 바닥충격음을 국가 공인 기준에 따라 정밀 측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지원합니다.
-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(KS F 2810-1)
-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(KS F 2810-2)
-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 (KS F 2863-1)
-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 (KS F 2863-2)
-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(국토안전관리원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