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접수 및 안내
시험접수 및 안내

토목 안전진단

토목 안전진단(교량 및 터널)

교량과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법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·진단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합니다.


법적 근거

- 근거법령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시설물안전법)

- 등록기관: 국토안전관리원

- 면허종류: 안전진단전문기관 (토목분야)


업무종류

구분주기내용
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이상시설물 현황 파악 및 기능적 이상 여부 확인 
정밀안전점검1~3년 주기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
긴급안전점검필요시재난·재해 발생 후 긴급 안전 확인
정밀안전진단5~6년 주기구조적 결함 원인 규명 및 종합 안전성 평가


주요 점검 대상

1·2종 시설물 교량 (도로교, 철도교, 보행자교 등)

1·2종 시설물 터널 (도로터널, 철도터널, 지하차도 등)



주요 수행 업무

- 외관 조사 및 균열·손상 현황 조사

- 비파괴시험 (반발경도, 초음파, 탄산화 깊이 측정 등)

- 지표투과레이더(GPR) 탐사

- 처짐·변형 측정

- 재료 강도 및 내구성 평가

- 안전등급 판정 (A~E 등급)

- 보수·보강 방안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