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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량과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법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·진단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합니다.
- 근거법령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시설물안전법)
- 등록기관: 국토안전관리원
- 면허종류: 안전진단전문기관 (토목분야)
| 구분 | 주기 | 내용 |
|---|---|---|
| 정기안전점검 | 반기 1회 이상 | 시설물 현황 파악 및 기능적 이상 여부 확인 |
| 정밀안전점검 | 1~3년 주기 |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|
| 긴급안전점검 | 필요시 | 재난·재해 발생 후 긴급 안전 확인 |
| 정밀안전진단 | 5~6년 주기 | 구조적 결함 원인 규명 및 종합 안전성 평가 |
1·2종 시설물 교량 (도로교, 철도교, 보행자교 등)
1·2종 시설물 터널 (도로터널, 철도터널, 지하차도 등)
- 외관 조사 및 균열·손상 현황 조사
- 비파괴시험 (반발경도, 초음파, 탄산화 깊이 측정 등)
- 지표투과레이더(GPR) 탐사
- 처짐·변형 측정
- 재료 강도 및 내구성 평가
- 안전등급 판정 (A~E 등급)
- 보수·보강 방안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