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문의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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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붕괴·화재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.
- 근거법령: 「건축물관리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면허종류: 안전점검전문기관 (건축분야)
| 구분 | 대상 | 내용 |
|---|---|---|
| 정기점검 | 3종 시설물 | 건축물 외관 및 구조 안전 여부 확인 |
| 긴급점검 | 재해, 사고 발생 건물 | 피해 현황 파악 및 위험도 판정 |
|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| 축대, 옹벽, 노후건물 등 | 붕괴 위험 여부 조사 |
| 사용전 검사 지원 | 신축, 증축 건물 | 준공 전 구조 안전 확인 |
- 공동주택, 다세대·다가구 주택
- 노후 건축물 (준공 후 20년 이상)
- 공공기관·학교·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
- 옹벽·축대 등 소규모 취약시설
- 건축물 외관 균열·침하·기울기 조사
- 콘크리트 강도 및 탄산화 측정
- 지하층·지붕층 방수 및 누수 상태 점검
- 내·외벽 마감재 박리·탈락 조사
-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·보강 권고
-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